'학급비 100만원' '교수 말에 리액션'…전남대 치전원 학생 규제 논란
페이지 정보
작성자 nnh9us1ig 조회Hit 130회 작성일Date 24-09-20 12:18본문
전남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이 벌금과 벌점으로 학생의 생활태도를 강제로 규제하는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인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7일 광주 교육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치전원은 '치의전원 생활 매뉴얼'을 통해 학생 생활을 통제하고 있다.
매뉴얼은 수업 예절과 복장 예절, 생활 예절, 교실 관리에 대한 사항들이 열거돼 있다.
금지사항들은 A4 3페이지 분량으로 △교과서 복사 금지 △모자와 반바지, 슬리퍼, 트레이닝복 착용 금지 △병원 정문 이용 금지 △칠판 등 수업 준비 △수업 리액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업 리액션 항목에는 '가장 중요'라고 강조돼 있다.
규율을 위반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는데 이를 '자원봉사(자봉)'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정 기준 벌점을 초과하면 벌금을 걷어 학급비로 운영된다.
또 학기당 100만 원의 학급비를 걷는데 학생들이 불이익이 두려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납부한다고 전했다.
화장실이 급하더라도 수업 전에 학생 대표단에 말해야 벌금을 면하는 구조다.
시민모임은 "80년대 학교에서나 볼 법한 각종 통제 규정이 운영되고 있다. 교수 입장에서 학생 일상을 구석구석 통제하는데, 학생 대표단이 이를 대리함으로써 자율과 자치인 것으로 포장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에 실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전남대 치전원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항이 있다면 고치고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치전원 학생 대표단 측은 "대대로 내려져 온 규정 문건으로 일부는 시행되나 일부는 사문화된 조항도 있다"면서 "교수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았다가 수업이 길어지거나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리액션 당번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학급비는 공동구매 비용과 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개정이 되지 않아 불편이 발생한 항목이 있다면 학생들과 논의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752691?sid=102